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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공제한도와 상속세율. 상속 금액별 상속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by CrownU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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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고인이 남긴 재산을 받는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포함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대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고인의 남겨진 재산을 받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법정상속인(예: 자녀, 배우자)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그가 거주하던 지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만약 고인이 한국에 거주했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재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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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포함한 표입니다.

참고로 누진공제액은 기존의 세율을 적용해 내야 할 상속에서 추가로 누진공제액만큼 더 깍아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항목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집니다.

1. 기본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의 항목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면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한도이며, 법정상속분 상당액(최대 30억 원)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기타 공제

미성년자, 장애인, 일괄공제, 부채 및 장례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유증재산, 상속포기재산 등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이제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재산이 3억, 6억, 12억원을 예시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3억 원

기본공제: 5억 원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이므로 공제 가능)

과세표준 = 3억 원 - 5억 원 = 0 (0 이하로는 과세되지 않음)

상속세 = 0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6억 원

기본공제: 5억 원

과세표준 = 6억 원 - 5억 원 = 1억 원

세율: 10%

상속세 = 1억 원 × 10% = 1천만 원

 

상속재산이 12억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12억 원

기본공제: 5억 원

과세표준 = 12억 원 - 5억 원 = 7억 원

세율: 3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누진공제액: 6천만 원

상속세 = (7억 원 × 30%) - 6천만 원 = 2억 1천만 원 - 6천만 원 = 2억 5천만 원

 

마치며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와 상속받는 사람의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를 포함한 상속세 계산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상속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며,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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