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를 지원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생활에 큰 도움 목적의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다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금리와 5년이라는 기간까지 중도해지의 벽을 넘을지 의문입니다.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망계좌가 될지 쉽게 알아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친화적 금융지원 정책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본 계좌를 통해 저축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첫 직장 진입, 창업, 주택 마련 등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5천만 원 가능할까?
긴 만기기간과 높은 납임 금액으로 만기까지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청년들의 연봉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70만 원을 매월 납입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 10%가 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으로 3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으나 15% 이상이 중도 해지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간도 2년이고 금액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이자에 추가로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대상이 만 19세에 세 34세로 이번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와 대상도 동일한 점을 보면 이번 상품은 조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만기가 3년이나 더 길고 납입 금액도 더 커서 가입 자체가 저조하고 및 중도 해지도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청년도망계좌가 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개인소득이 6천만원~7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지급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만 적용
📌 기여금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3%에서 6%까지 지급됩니다. 기여금 한도는 월 21000원에서 24000원입니다.
5년 만기 기준 126만원 부터 최대 14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시시기 : 2023년 6월
📌 금리
최소 6% 이상을 보고 있으며, 월 최대 납입금액 70만 원을 6%로 계산하면 5년간 63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원금 4200만 원 + 기여금 144만 원 + 금리 630만 원을 합하면 49,740,000원이 나옵니다.
금리는 현재 IBK기업은행의 기본금리가 연 4.5%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3.5%로 동일하며 소득 우대금리는 모두 0.5%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이 소득 및 은행 우대금리를 더하면 연 6.5%까지 나오고 있어 가장 높습니다. 은행들은 6%대로 가면 운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혜택
- 정부 지원금 혜택 : 정부에서 최대 일정 금액까지 매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세제 혜택 : 소득공제 및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없습니다.
- 금융 혜택 : 이자, 수수료 등 금융 혜택 또한 제공됩니다.
2.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의 나이와 대상지원금 등 자격조건 확인
- 지원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전화로 예약
- 은행의 전담 상담원을 만나서 계좌 개설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 로 문의 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일정 조건에 따라 원천징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중도 해지 시 충분히 상황 파악 후 불리한 점을 따져서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복가입은 '청년희망적금'을 제외하고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모든 상품이 가입가능합니다.
주요 문의사항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3.6월의 경우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전 연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 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더 다양한 정보와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도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도망계좌가 되지 않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용처, 취업에 도움 되는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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