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타인 명의 건강보험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신분증 의무화로 진료 접수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아래 발급방법으로 바로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 신분증 왜 필요한가?
그동안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3만 2,605건에 달했던 주민등록증 대여 및 도용 건수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무려 24%나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비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니 개인적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목적
특히나 2018년에서 2021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중국인 가입자가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고 2조 5400억 원어치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무려 2844억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과잉진료와 치료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구매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은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사진과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은 처방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물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패스'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QR코드 형태의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합니다.
진료 시에 신분증이 예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됩니다.
2. 응급환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3. 동일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을 한 경우, 다른 요양기관 진료의뢰 혹은 회송 시에도 확인이 면제됩니다.
위의 3가지를 제외하고는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챙겨두거나 모바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이렇게
내방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됩니다.
병원에 신분증을 두고 갔을 경우는 위에 있는 온라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으면 됩니다.
약국도 신분증 필요?
초기 약국에서도 신분증 확인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외 대상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경우 이미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환자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약국 방문 시에는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
강화된 본인확인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문제점 및 대책
모든 정책은 초기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정착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주요 불편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창구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까지 제시해야 하므로 접수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책: 병원 측에서 접수창구를 보강하고, 무인접수기 등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하여 환자 동선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2.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한 진료지연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므로, 잊어버리거나 분실한 경우 진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책: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사전에 신분증 지참을 상기시키고, 분실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3.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불편
신분증 발급이 제한적인 19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노인 등은 본인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책: 19세 미만 아동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며, 노인 등 동행 보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간단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 노출 우려
접수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책: 의료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확인하고, 신분증 전체를 기록하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정부는 이 같은 병원갈때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에 대한 문제 대책들을 수립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본인확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본래 취지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기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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