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벌금1 버스전용차로 벌금, 시간, 기준, 카니발 가능 여부 고속도로별 버스 전용차로 시간과 벌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도로에서 각각 다른 기준과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카니발 차량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현재 경부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만 이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니발이나 봉고차 등 승합차도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6명 이상 탑승 시) - 11인승 이상 승합차(6명 이상 탑승 시) - 12인승 초과하는 버스 등(인원에 관계없이) 카니발 차량 이용 가능여부 카니발의 경우 옵션으로 7인승과 9인승 11인승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