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전면해제1 코로나19 실내마스크 해제조치 및 해외사례 분석 실내 마스크 해제 2023년 1월 20일 정부는 길었던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병원∙약국∙요양병원 등 의료기간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유지되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는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을 중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있는 연휴기간 동안은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던 코로나와의 길고 긴 사투를 벌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3만 3천 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백신과 먹는 치료제 도입이 이어지고 전파력은 높으나 위중증이 약화된 오미크론 변이로..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