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1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7가지 안녕하세요~ 한해 시작 잘 시작하고 계신지요? 올해부터 새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들이 가득한데 이것들을 알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실까요?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 됩니다. 기존에 9,160원이었던 2022년 최저임금보다 5%가 오릅니다. 보통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