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주민등록등본1 재혼 주민등록등본 발급 변경. 자녀, 부모도 이제부터 세대원, 동거인 표기 우리나라는 1 천명당 1.8명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들은 등본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하여 재혼 가정의 사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침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변화기존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대주가 재혼 가정의 경우, 전 결혼생활에서 태어난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등본만 봐도 재혼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고 아이들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게 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5.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