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5만원1 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선물 최대 30만원 상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물도 평소에는 15만 원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진 점 쉽게 정리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사례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이란'청탁금지법'은 생소해도 '김영란법' 하면 아는 분들이 많은 실 겁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보거나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식사비와 선물을 받는 금액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외식업과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면서 최초의 음식물 3만 원, 선.. 2024.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