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파산하지 않고 빚을 탕감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구제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빚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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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사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빚탕감을 받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제받은 구체적인 사전채무조정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A 씨의 사례
A 씨는 대기업에서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일거리가 줄면서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대출로 메웠고, 결국 5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A 씨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1억 8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부 B 씨의 사례
B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출한 뒤 빚만 떠안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B 씨는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4억여 원의 빚을 2억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를 분할상환 하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C 씨의 사례
C 씨는 외식업을 하다 과도한 임대료와 인건비로 인해 빚이 6억 원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자 C 씨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3억여 원으로 채무를 줄여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과도한 빚을 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빚을 상환 능력에 맞게 탕감해 주고 조정해 주기 때문에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일정기간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대한 빚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이들의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채무조정 대상
위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 직장인이나 주부, 프리랜서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직업유무나 정규직 유무가 아닌 빚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사전채무조정 가능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로 쉽게 이야기하면 담보물건이 없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채무조정 불가능 채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를 감면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 줌으로써 각 개인이 감당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1.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됩니다.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입니다.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4. 유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사전채무조정 불가능 조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마치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면 더욱 좌절할 수 있습니다. 빚탕감과 이자를 줄여주고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사전채무조정은 어려운 이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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