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우회전 일시정, 길거리 주차, 회전교차로 등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하여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잠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익 신고가 많아져 누구나 바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와 벌점을 피하는 돈 버는 정보 빠르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할 때는 도로에 표시된 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흰 선과 황실색설, 그리고 점선과 한 줄 두줄로 나누어집니다. 각 선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자진납부 시 에는 20% 할인해주며, 미납 시에 1.2~3%씩 가산금이 쌓이게 됩니다.
1. 흰색 실선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하지만,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황색 실선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가능하므로, 주차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황색 점선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하며, 장시간 주차는 금지됩니다.
4. 이중 황색 실선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되며, 보통 교통 혼잡 구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시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마주하는 보행신호 적색 :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 마주하는 보행신호 녹색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 녹색
- 마주하는 보행신호 적색 :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 마주하는 보행신호 녹색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완료 시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회전교차로에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입 시 좌측 지시등을 켜고 서행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항상 좌측 지시등을 켜고 서행해야 합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 있다
일시 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 다른 차량이 회전 중일 경우, 그 차량에 양보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통행은 반시계 방향
회전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차로로 나갈 시 우측 지시등 켜기: 회전교차로에서 일반 차로로 나갈 때는 우측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은 80:20입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우회전 일시정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은 일시정지입니다. 잠깐 섰다가 보행자를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주정차위반도 이중 황색 실선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5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황색 점선처럼 헷갈리기 쉬워 과태료를 내기도 합니다.
안전한 운전과 쓸데없는 과태료 지출을 안 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들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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