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휴가를 해외로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3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에 다녀왔다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쉽게 신청하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과납부한 출국납부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997년부터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한 부담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28일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만 12세 미만은 면제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고 안전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신청하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비용을 챙겨서 맛있는 음식 사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된 내국인 및 외국인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작년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여객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발권일자: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납부금 환급금 정리
여객 연령 | 기존 납부금(원) | 변경 납부금(원) | 환급금(원) |
만 12세 이상 | 10,000 | 7,000 | 3,000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 | 면제 | 10,000 |
만 2세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만 2세 미만 면제 면제 면제
미성년 여객의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위의 환급 기준에 따라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 계좌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없을 경우는 8월 1일부터 부모님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기: 신청이 완료되면 환급금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천 원부터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 소중한 비용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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