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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10가지 정리

by CrownU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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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도 집값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고, 급격한 금리인상, 전세사기, 깡통전세, 20대 빌라왕 사망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집 사진

1. 정부 방향성

윤대통령은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규제지역 해제와 세금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이 아니라 경 착률 위험성이 높다'며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2.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거래가 없어지고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총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외된 4곳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3. 전매제한 기간 합리적으로 개선

1) 수도권

최대 10년 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 됩니다.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로 변경됩니다.

2) 비수도권

최대 4년 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됩니다.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그 외 폐지됩니다.

4.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됩니다.

5.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 원)을 폐지,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며 올해 1분기 중 예정입니다.

6. 청약 제도 개선

청약 당첨된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됩니다.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합니다.

7. 취득세 중과 완화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 구입은 좀 더 혜택을 주고, 증여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1~2 주택자 : 1~3%(2 주택자는 기존 8%에서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인하) 

- 3 주택자 : 조정지역 12% → 6% / 비조정지역 8% → 4% 

- 4 주택자 이상 및 법인 : 12% → 6%  

2)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 60㎡이하 : 85% 감면(200만 원 이하 면제)

- 60㎡~85㎡이하 : 50% 감면

3)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 기존 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어 대폭 인상 예정입니다.

4) 증여 취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 기존 5년 → 10년으로 변경됩니다. 

5)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합니다.

8. 대출 규제 완화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좀 더 완화하여 주택구입이 좀 더 쉽도록 합니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가격은 최소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대출한도는 최소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한도는 최대 1억 원에서 한도가 없어집니다.

- 금리는 최소 3.8~6.91%에서 우대금리를 포함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변경됩니다.

4%대의 금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 양도세 완화

1)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023년 5월 9일 → 2024년 5월 9일로 1년 추가 연장합니다.

2) 분양권 및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년 미만은 기존 70% → 45%로, 1년 이상은 60% → 일반세율로 변경됩니다.

10. 민간 등록 임대 활성화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민간 등록 임대를 장려합니다.

1)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분양 아파트 추가)

- 60㎡이하 : 85% 감면(200만 원 이하 면제)

- 60㎡~85㎡이하 : 50% 감면

2) 종부세

주택수 합산 배제하여 조정지역 내 합산 배제도 가능합니다.

- 매입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건설은 9억 원 이하, 2호 이상입니다.

3)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 + 20%) 배제합니다.

- 매입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건설은 9억 원 이하, 2호 이상입니다.

4) 양도세 

 양도세율 중과 배제하고 조정지역 내 합산 배제 가능합니다.

5) 소득세 

 소형주택 소득세 세액 감면 연장합니다. 기간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간략하게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이 주택 매입시기인지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10년 주기로 사이클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직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나 인생은 언제나 본인만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뀌는 정책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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