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집값과 이를 기회로 보고 새로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의 눈치게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요즘입니다. 아직은 더 하락한다는 신중론들이 우세하고 있으나 구제지역 해제와 세금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자율이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생활의 불안정과 재산감소로 인해 더욱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 구조로 가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계보금자리론 반값 주담대 받는 법을 지금부터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말까지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은 미적용됩니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고, 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주택가격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하며,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하고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DTI :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하되,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②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③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하며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대상입니다.
④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 가능
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4. 주요 FAQ(자주 하는 질문)
1. [주택요건] 주택가격(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2. [주택요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3. [주택요건]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4. [주택요건]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5. [소득요건]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우대형(1억 원)·저소득청년(6천만 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 원) 등
6.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7. [소득요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8. [기타]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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