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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

2023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by CrownU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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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아이 출산율이 0.78명으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에게 한 아이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며, 임산부들은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썸네일
대한민국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여 받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아이와 산모 모두를 위해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12월 15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까지는 임산부 1회당 60만 원이었다가 2022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도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융사와 함께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이용권에 지원금을 주고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등

· 금융사 : 신청접수및이용권 발급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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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지원비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녀를 임신하신 모든 부모님이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제외대상자

아래의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 출산 지원비 신청방법

신청 가능한 사람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1. 방문신청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
  2. 주민 센터, 보건소 등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

임신 확인서 먼저

  1.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 
  2.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카드사 신청 바로가기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접수처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 출산 지원비 지원내용

지원범위

일반적으로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모두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임부 담금 결제 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일반 카드 사용과 동일하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 및 약국 등 에서 의료보험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결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점 20만 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됩니다. 기간은 넉넉하나 생각보다 사용할 곳이 많아 보통은 금방 소진하게 됩니다. 혹시 남은 금액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하여 잔액을 항상 확인 가능 하여 소진할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 방법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3년도에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출산율 확대를 위해 계속 진행됩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임신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기분 좋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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