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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

2024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점,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CrownU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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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13개월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더 받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리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을 미리보기 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금액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24 연말정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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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보통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조금씩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도 많이 했고 세금도 많이 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돌려받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기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1단계. 연말정산 대상자 등록 

회사에서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합니다.

2 단계. 자료제공 확인

각 근로자가 진행하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3단계.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

회사에서 진행하며 20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돈이 들어올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미리 채워진 각 항목에서 공제금액만 수정하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들어가는 방법은 홈텍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차례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가기는 아래 만들어 놓은 버튼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금액 미리보기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기존에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소득액과 사용액에 따른 본인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할 세액이 결정되어 보입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돌려받는 것이고 그냥 금액만 나온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때, 다음 단계인 절세팁을 활용하면 세액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맞춤형 절세 팁 확인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기부금 등을 누가 더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카드사용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하고나 공제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안내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등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전년도와는 다르게 공제 부분이 확대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과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항목세액공제 세율변경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1.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 결산결과 공시 시 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조합비 납부 시 결산결과 공시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가능
- 노동조합은 소속된 모든 조직이 세액공제 대상
-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500만 원
- 조합비 납부 기간 내에 결산결과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
-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변경된 공제한도에 따라 급여에 따른 추가한도 적용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추가된 한도는 25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된 한도는 300만 원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조정
- 교육비에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전 개정과세표준세율
* 12백만 원 이하: 6%
* 46백만 원 이하: 15%
* 46백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24%
- 변경된 과세표준세율:
* 14백만 원 이하: 6%
* 5천만 원 이하: 15%
* 5천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24%
- 과세표준세율이 변경됨
- 14백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6%로 상향 조정
- 5천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5%로 하향 조정
- 5천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4%로 유지됨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분들은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세금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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