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대상1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로 1만원에서 3천원까지 출국납부금 환급 받기 작년 여름휴가를 해외로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3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에 다녀왔다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쉽게 신청하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피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출국납부금 환급이란?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과납부한 출국납부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997년부터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한 부담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28일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2025.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