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세금이 최대 8.5%까지 낮아지며 연간 884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건입니다. 종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기준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 명 이상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매출 규모 |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 매출액에 1.5~4% 적용 |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
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세금 계산 방식 | 간이과세율 적용, 세금 계산이 간단 | 실제 거래내역 기반 세금 계산, 복잡 |
장부 작성 및 보관 | 간이장부 작성 및 보관 |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
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 특례 적용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적용 |
사업 규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고 계산서 발행 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기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30%가 인상되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억4백만 원
이전에는 피부, 미용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억 4백만 원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 낮은 세금 부담과 간편한 신고 절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 편의 증대
- 부가가치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 경감
간이과세자 상향에 따른 예상 효과
-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 경감
- 세무 처리의 간편함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향상
-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장사나 사업이 잘 되어 매출 늘어났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전환되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 전환 절차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준수 필요합니다.
마치며
경기가 어려워 지고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간이과세자 기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사업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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