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지금,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랑 ON(온) 난방비' 서비스로 최대 100만 원까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방비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대상에 대해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내용
올 겨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한도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27일(월)부터 11월 23일(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 월의 가스 요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대상
이번 난방비 지원 금액의 대상은 단순 차상위 계층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여 생활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
차상위계층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사회복지시설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추가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는 재난 발생 월의 가스 요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는 한국가스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에는 개인의 경우 소득증빙서류와 난방기기 사진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 중 택 1과 사진, 시설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사랑 ON 난방비 사업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접수가 불가하니, 온라인 신청 사이트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신청 제도 활용
한국가스공사가 신청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만 제출하면 자격 검증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은 온라인 외에도 유선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선신청은 고객상담센터 1688-2488로 전화 신청가능하며,
2. 방문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인근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혜택 및 지급일
이번 지원을 통해 한 가구당 최대 50만 의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2025년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3년 겨울,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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