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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바일 상품권 환불 이렇게 바뀝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100% 환불 가능

by CrownU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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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정책을 개정하여 우리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100%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포인트와 같은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에도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상품권 발행사와의 실랑이는 이제 더는 없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모바일 상품권 환불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정책 개정

저는 생일이나 명절 선물용 등 기념일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부금액도 받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고 하니 싸워볼 도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이 아래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 환불 비율 변화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만 원 초과 상품권에 대해 95%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선택할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이 지금껏 유통사와 발행사의 배만 불려준 셈이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는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탈퇴 시 환불이 불가하거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은 시정되었습니다.

상품권이나 포인트도 현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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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환불 요청 방법

상품권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환불 요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수수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행처럼 90% 환불이 유지되며, 5만 원 초과 상품권에 대해선 95% 환불이 가능합니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대형 쇼핑몰의 경우는 어차피 사용할 것이라면 적립금으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대상 사업자 

이번 정책의 주요 혜택은 우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시킨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100% 환불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환불 절차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회원 탈퇴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
  • 엔에이치엔페이코 (페이코)
  • 윈큐브마케팅 (기프팅)
  • 즐거운 (스마일기프트)
  • 케이티알파 (기프티쇼)
  • 쿠프마케팅 (아이넘버)
  • 티사이언티픽 (기프트샵)
  • 페이즈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 한국문화진흥 (컬쳐랜드)
  • 한국선불카드 (모바일팝·에그머니)

모바일 상품권 환불
모바일 상품권 환불

마치며

이번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정책 개정은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 개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선물 받는데 나도 모르게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불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필요시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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