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단속 카메라를 놓쳐 걸렸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걸렸다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교통단속 벌금은 차량 및 위반 종류, 장소,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속여부와 벌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메라 단속 조회 방법 3가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법으로 1분만 따라 하시면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카메라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벌금액의 20%이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더 붙습니다. 연체료는 가산금의 0.03%씩 매일 부과됩니다.
1. 인터넷을 통한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통법규위반처분기준'을 검색하면 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면 벌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통한 조회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 당일이나 익일에 문자로 벌금액과 납부 기한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112에 전화하여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알려주면 벌금액과 납부 기한을 알려줍니다.
3. 방문을 통한 조회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경찰서나 교통단속대에 방문하여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제시하면 벌금액과 납부 기한을 알려줍니다.
교통위반 벌금
과속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범위와 승용차 기준 및 벌점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 20km 이하 3만 원 없음
- 20 ~ 40km 6만 원 15점
- 40 ~ 60km 9만 원 30점 (운전면허 정지)
- 60 ~ 80km 12만 원 60점 (운전면허 정지)
- 80 ~ 100km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전과 기록 80점 (운전면허 정지)
- 100km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전과 기록 100점 (운전면허 정지)
3회 이상 100km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방법 어떻게 달라졌나. 도로교통법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
과태료 감경 사유
1. 기준 제한속도에서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제한속도가 50km/h일 경우 70km/h가 넘지 않는다면 감경 조건이 됩니다.
2. 아래의 이유에 포함된다면 과태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일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단독명의의 차량일 때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면 모두 감경이 가능합니다.
교통단속 카메라 벌금 납부 방법
아쉽게도 제한속도가 넘거나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할인과 벌점을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ATM을 통한 납부
ATM에서 '공과금' 메뉴를 선택하고 '경찰청'을 선택하면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한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경찰청 과태료'란에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적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서나 교통단속대를 통한 납부
경찰서나 교통단속대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단속 카메라 벌금을 납부하면 교통위반 점수가 부여됩니다. 교통위반 점수는 2년간 유효하며, 점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점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운전면허법'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교통위반 점수를 무시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누수 실비보험 보상 (0) | 2023.10.10 |
---|---|
고속도로 cctv가 다가 아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Tip (0) | 2023.10.04 |
중앙선 침범 범칙금 벌점, 최근 단속내역 조회 방법 (0) | 2023.09.26 |
제사 지방 쓰는 법 : 위패, 영정사진 없을 경우 1분 대처 (0) | 2023.09.22 |
초간단 제사상 차리는 법, 초보자도 쉽게 하는 제사 상차림 (0) | 2023.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