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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금융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장단점과 선택 시 고려할 점

by CrownU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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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썸네일
대상, 시기, 금리 등 알기쉽게 총 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중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자금 조달이 쉽고,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로 담보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한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버팀목 내 한도 확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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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며 대상, 금리, 한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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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전세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예외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담대도 연말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니 꼭 참고하셔서 이자 줄이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5월 시행 및 주택담보대출 확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스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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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LTV와 DTI 뜻 가장 쉽게 알려 드립니다(feat. LTV계산기)

LTV와 DTI는 주택 구매자가 대출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의 뜻은 각각 대출 금액 대비 주택 가치 비율(LTV, Loan-to-Value Ratio)과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Debt-to-Incom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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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부부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1.8%~2.4% 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우대 금리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버팀목 내 한도 확인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고려해야 할 장점과 단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보금자리는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정적인 전세금 저렴하게 마련하시고 부를 축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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