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0.81명으로 최 하위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2.9명으로 최상위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를 실행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 70만 원이 수령가능하게 함으로 기혼부모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자(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월 70~35만 원을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하며 만 0세~1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른 차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니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액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30% 정도 증액되어,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 원(+3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50만 원(+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4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인 7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선택수령이 아니니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도 부모급여 금액인 7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전액 입금처리 됩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 두 달 치를 한꺼번에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바우처 금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금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좀 더 간편하게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곧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 시고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수령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상 부모들은 꼭 혜택 챙겨서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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