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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

연차 발생기준 및 모르면 손해보는 연차수당 계산

by CrownU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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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사진
연차수당 여행 사진

이제 곧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좋은 회사라면 남은 연차 없이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의에 의해서든 눈치를 보던 다 소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몰라서 손해 보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연차 발생생기 준 및 모르면 손해 보는 수당계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는 무엇인가?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는 연마다 쌓이기 때문에 연차라고 표현합니다.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이야기합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급한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차는 꼭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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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차 미만의 신입사원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매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에 80% 이상 근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3년 차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1년을 가산하여 연차를 제공하고, 그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21년 차에 해당하는 연 25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최대 연차일수입니다.

3. 연차 수당은 무엇?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법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자의 일정 근로일수를 충족할 경우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하며 연차를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상에 연차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라도 계약서보다 선행법인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모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것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로 모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 이미지
수당은 곧 돈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법

수당 계산기 썸네일
연차수당 바로 계산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잔여연차 일수 X 본인의 1일 치 통상임금 

 

자세한 금액은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포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기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연차수당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차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구두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차 수당도 비용이기 때문에 휴가를 독려하여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연차 사용을 촉진해 온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 로지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률입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부터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고지하면서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근로자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서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일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월차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연차 발생기준 및 모르면 손해 보는 연차수당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잘 모르면 손해 보는 것은 개인입니다. 권리를 잘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지치고 힘들 때 본인의 리프레쉬를 위한 휴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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