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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

연말정산 남들보다 더 환급 받는 법 분석

by CrownU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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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액, 1인당 평균 28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공제 규모 확대로 예상 환급액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세금을 좀 더 미리내고,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놓치는 부분없이 남들보다 조금 더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이미지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 동안 발생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적 성질을 가진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제도는 세수를 줄이고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소득세부과 정도를 결부시켜 소득의 불균등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근로자는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2월 28일까지 서류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정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인증 방식도 기종 7종에서 4종이 추가된 11종으로 간편 인증이 확대되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총소득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 구간이 변경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결정된 뒤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니 세금 절감 혜택이 큽니다.

소득공제 이미지

2023년 달라지는 것들

공제항목 세부항목
월세액 세액공제 5%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기간 22년 말까지 연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상향 공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더 받는 법

연말정산을 남들보다 더 환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 어린이집 교육비도 세액공제 가능 : 보육료,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비 등
  • 학원 : 영어,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가능
  • 기부금 : 교회나 절 등의 종교단체에 기부금(헌금, 시주 등) 도 연말정산에 가능하니 추가 발급 필요
  • 의료비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대상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니,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 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경구입비 : 안경구입비는 세액공제이니 혜택이 큽니다. 가족 개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인정되니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펀드 : 매년 400만 원 내 납부한 금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

연말정산 피싱 주의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피싱 이메일 등이 확대 대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이란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여 계정 정보 유출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받았다면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스미싱 피해 이미지

연말정산 남들보다 더 환급받는 법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챙기셔서 더욱 풍성한 13월의 월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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