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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금융정보

소상공인정책자금 7천만원 금리 3% 재도전특별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CrownU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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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의 하나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최대 7000만 원 한도의 특별자금을 연 3.0% 고정금리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재창업이나 채무를 건전하게 갚아나가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입니다. 내용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썸네일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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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에  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 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 한 분이나 법인전환이나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도 과 같이 사실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합니다.

 

① 준비단계인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으로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입니다.

② 초기단계인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재창업 기간 3년 미만인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지원대상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사업구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이며,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는 불가합니다. 

③ 대출 제한대상

세금체납, 공공정보 체납 등 신용정보등록, 연체, 사업장 및 주택의 경매 압류 등 권리침해, 휴업이나 폐업, 신청부결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한계기업, 부채 700% 초과, 매출액을 초과한 차입금이 있을 경우,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허위 부정 신청자는 제한됩니다.

 

2. 채무조정 소상공인

아래의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재도전특별자금 조건

1. 대출한도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 1개당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대출금액은 상황에 따라 케이스별로 결정됩니다.

2.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로 7천만원 대출 시 월 175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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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기간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4.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됩니다.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므로 여유가 생겼을 때 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1. 자금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2. 융자방식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 우산공제가 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3. 접수기간

매월 3일 9시 ~ 7일 18시 까지 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접수·약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5. 주의사항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부재 시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합니다.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합니다.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7천만 원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줄어드는 이자만 봐도 느껴지실 겁니다.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2. 공통 서류

  • 대출신청서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사업장 및 거주주택 확인
  • 매출증빙 최근 3년
  • 재창업 및 채무조정 확인

마치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번 실패를 경험한 후 조금 더 단단해지신 사장님들이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나 재도전특별자금입니다. 7천만 원을 3%의 고정금리로 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꼭 재기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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