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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7가지

by CrownU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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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해 시작 잘 시작하고 계신지요? 

올해부터 새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들이 가득한데 이것들을 알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실까요?

타임포체인지 텍스트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 됩니다. 기존에 9,160원이었던 2022년 최저임금보다 5%가 오릅니다. 보통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만나이 적용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를 도입하여 적용합니다. 사법,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며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는 태어나면 0살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겁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면 됩니다. 배스킨라빈스 29, GS23 되는 건가요? 

3.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이전글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을 씁니다.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항상 마트에서 음식을 사고 나면 항상 냉장고에 이거 언제 샀더라? 하고 갸우뚱했던 음식들이 있었던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으로 보통 유통 기한보다 깁니다. 이 제도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에 좀더 자세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소비기한 쓴다

4. 군 장병 월급 인상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군복무 만으로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20대 초반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금액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젊은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67만 6100원이었던 국군 병장 월급이 무려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2배 이상 올라서 병장 기준으로 최대 130만 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등병은 51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일병은 55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상병은 612000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군대 월급만 잘 모아도 나와서 모든 도전이 가능 할듯 합니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국군장병들 응원합니다. 

충성!!

5. 대학 입학금 전면폐지

대학 입학금은 뭐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비싼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내야 한다니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8년 입학금이 사라진 국,공립대학교에 이어서 사립대에서도 입학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입학금은 평균 6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식은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모두 선택이 되어버린 팍팍한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젊은 친구들과 부모님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6. 휘발류 유류세 인하폭 감소

휘발유 유류세의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한동안 휘발유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한숨 돌렸습니다만 유류세 인하폭 감소로 리터당 약 100원가량이 오를 전망입니다. 고급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은 4월까지 37%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배달 및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유가격이 도통 내지리 않아 근심이 많으십니다. 

물류비가 비싸지니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수순입니다. 경유가격도 예전처럼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7. 부모급여 지급

아이 낳는것이 선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을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한 명 키우는데 3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6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출산율이 조금 오르려나요?

2023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집은 부모급여를 나라에서 받은 실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기존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만 0세는 230%를 인상하였고, 만 1세는 116% 인상하였습니다. 출산예정인 부모님들은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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