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로 버는 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종소세가 무엇인지와, 납세 대상자와 세금 계산 방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버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작년 1년 동안 벌어드린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
여기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월급,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배당, 연금, 양도, 퇴직, 부업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 등 돈을 벌어드린 형태가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을 확정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직장인의 경우라도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세는 총 과세 소득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적게는 6%에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1년 이상 거주한 비거주자 모두 내야 합니다. 단, 연간 총 과세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2023년 기준 1,400만 원) 이하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연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은퇴자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소득 유형별로 세금을 따로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아래가 유형별 과세 대상지이며,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가장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 단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경우 연간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연금소득은 연금 지급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3.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기타 소득은 종류별로 계산한 뒤 그 합계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 기타 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애드센스 등 부수입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금이나 경품도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합니다.
-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를 됩니다.
종합소득 세율표
개인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 표준금액 구간별로 5~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란 소득이 높아질 경우 각 구간별 세율을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 차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세율표가 개장되면서 세율 과세구간이 상향조정되어 대부분은 소득세가 5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소득액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 45% | 6,594만원 |
최고 과세 구간인 10억 원 초과 소득금액에는 4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데, 많은 소득에 비례해 세율도 크게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10억을 넘게 되면 보통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줄이는 팁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와 연금저축, 주택마련 등 다양한 목적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이 줄어듭니다. 또한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경비 소득공제도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소득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은 세금을 감면받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기부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에 가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장기저축, 주택저축 등 특정 저축 상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간의 개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처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세액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과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와 모바일 신고 방법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위에서 소개한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적정 세금을 내면서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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