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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

상속세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림. 상속세율 표 포함

by CrownU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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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나의 가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948년 처음 상속세가 도입된 이후로 경제는 많이 발전했으나, 상속세에 대한 변화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액 5억 원도 1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속세가 무엇인지와 대상자, 상속세율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속세율 표

 

상속세 개정 가능성?

 

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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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상속은 가능하며, 상속세만 납부하면 재산을 가족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처음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나, 개정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8년이 지난 지금 오른 물가와 경제성장으로 돈의 가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상속세의 대상과 상속 순위, 상속세율을 상속세율표를 중심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대상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속자가 별도로 유언이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남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인이 유언으로 사회에 기부하거나, 계약상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고인의 가족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에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수유자

고인이 유언이나 다른 계약에 따라 재산을 물려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고인은 돈을 물려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혈족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입니다.

대습상속인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특별연고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의 순위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는 상속세법에 의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화에서 가끔 누군지도 잘 모르는 가족에 의해 거대한 유산을 받는 것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법으로 정해둔 상속 대상자 순위입니다.

1순위: 자녀와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부모 (자녀가 없을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

4순위: 친척 (1, 2, 3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

예를 들어, 고인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이 형제자매, 친척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세율 조회방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속세 기준은 공제액을 제외한 후 금액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세를 세율에 따라 부과하기 전, 일정 조건하게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 금액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더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상속세 공제액은 약 30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공제액은 5억 원이며,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표는 아래와 같으며, 상속 금액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 (원)
세율 누진공제액 (원)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6억 6천만 원

과세 표준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금액이며, 세율은 해당 금액에 적용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누진공제액은 각 구간의 세금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고인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와 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납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속재산의 평가 명세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표

마치며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이 해당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는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는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와 현재 상속세율 기준. 최저 10%부터 최대 50% 상속세율 표

한국의 상속세는 1948년 제정된 "상속세법"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 온 세금입니다. 초기는 상속세율이 낮고 공제액도 소규모였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상속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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