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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위한 걸음

상속세와 현재 상속세율 기준. 최저 10%부터 최대 50% 상속세율 표

by CrownU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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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는 1948년 제정된 "상속세법"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 온 세금입니다. 초기는 상속세율이 낮고 공제액도 소규모였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상속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상속세 공제액은 그 이후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집값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낡은 세제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현재 상속세율과 개편에 대한 전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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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가능?

 

 

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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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재산이 되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돈도 있습니다. 금액은 처한 환경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나라에 내는 세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다소 높은 상속세를 나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는 상속세의 변화 내역입니다.  

1948년

상속세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초기 세율은 낮고, 소득세와 비슷한 공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공제액이 변화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상속세는 나라의 재정 수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

상속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만 9944명이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2020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상속세율

그렇다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상속세 공제액은 약 30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공제액은 5억 원이며,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억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 비율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023년에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2.6%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속세 대상자

상속세 대상자는 중앙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5만 8979명 중 2만 1193명으로, 이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율 표 금액별 예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상속율 표와 실제 금액별 예시를 들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원)
세율 누진공제액 (원)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6억 6천만 원

예시 1: 상속 금액 5억 원

상속세 공제액: 5억 원 (기본 공제)

과세 표준: 0원 (상속세가 없음)

상속세: 0원

 

예시 2: 상속 금액 7억 원

상속세 공제액: 5억 원

과세 표준: 7억 원 - 5억 원 = 2억 원

상속세 계산

2억 원의 세율은 10%로 적용

상속세 = 2억 원 × 10% = 2천만 원

상속세: 2천만 원

 

예시 3: 상속 금액 10억 원

상속세 공제액: 5억 원

과세 표준: 10억 원 - 5억 원 = 5억 원

상속세 계산

5억 원의 세율은 10%와 20%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억 원까지 10%: 1억 원 × 10% = 1천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 4억 원 × 20% = 8천만 원

총 상속세: 1천만 원 + 8천만 원 = 9천만 원

 

예시 4: 상속 금액 15억 원

상속세 공제액: 5억 원

과세 표준: 15억 원 - 5억 원 = 10억 원

상속세 계산

1억 원까지 10%: 1억 원 × 10% = 1천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 4억 원 × 20% = 8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30%: 5억 원 × 30% = 1억 5천만 원

총 상속세: 1천만 원 + 8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상속세 개편 논의

상속세 공제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집값 상승과 자산 가격의 급등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수명이 늘어져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나이는 예전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게다가 잘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간다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했으나,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행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었으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이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결국은 나라의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속세율 표
상속세율 표

마치며

한국의 상속세는 1948년 이후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으나, 현재의 기준은 오른 물가와 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의 동결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과 상속세율 표를 참고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잘 전달 할 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속세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 공정한 세금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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