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할 때 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입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뒤돌아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치료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면 언젠가는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결정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동의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 질병, 상태, 확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 말기까지 가는 상황으로 안 좋아졌거나, 연로하여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보통 해당됩니다.
구분 | 말기환자 | 임종과정의 환자 |
대상 질병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상태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사망 예상 |
회생의 가능성이 없음. 회복 불가, 급속한 악화로 사망 예상 |
확인 |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유무 - 약물/시술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및 가능 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전국 430여 개의 병원 및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유의사항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중단 결정에 관한 내용
-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록, 보관, 통보
- 연명의료계획서 변경, 철회 및 조치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이용 사항
환자가 이미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치료에 기적적인 차도가 있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치며
삶의 끝을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 글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피할수 없어 보게 되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를 스스로 또는 가족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이행은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적절한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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