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대상과 관련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1.5% 금리부터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1.1 자격 요건
임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세대주 연령: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 (셰어하우스 예외적용 가능)
무주택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다양한 대출 중복 이용 금지
1.2 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일부 우대 사례는 6,000만 원 이하)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
1.3 신용도
신용정보: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함
1.4 주택 조건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신청 시기
2.1 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 이하)
소요자금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2.2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3.1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연 1.5% ~ 2.1%
3.2 우대금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연 1.0% 우대금리 가능
추가적인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4.1 이용기간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연장 가능)
추가 연장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가능 (최대 20년 이용 가능)
4.2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담보 및 보증종류
5.1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가능
5.2 보증 종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6. 기타 주의사항
6.1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및 보증료는 고객 및 은행이 각각 50% 부담
6.2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6.3 대출취급영업점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타 도의 시, 군까지 취급 가능
6.4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
6.5 대출계약 철회
일정 기일 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6.6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시 상환 의무
추가대출 및 목적물 변경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예외
6.7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
상담은 콜센터 및 수탁은행에서 가능
업무취급은행: 우리/국민/KEB하나/NH농협/신한/대구/BNK부산
마치며
이러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청년들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요건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여 원활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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