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커플이 결혼해야 2명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주거지원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적용되었던 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5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25년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추가 완화되어, 내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아이가 있는 집은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 대출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되어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신혼·출산 가구 추가 주택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됩니다. 4만 호에서 50%가 늘어난 2만 호를 추가하여 총 6만 호가 신혼부부와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고, 민간 및 공공 분양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계층보다 주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출산 시 특공 기회 확대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출산한 가구는 추가 청약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청약 조건을 완화하여 결혼 후에도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가구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아이를 낳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게 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임대 재계약 및 임대주택 혜택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인근의 넓은 평형 임대주택으로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마치며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다양한 주거지원 혜택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지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정책 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건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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