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라면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지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작년 매출 6천만 원에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는 빨리 신청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3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소상공인 중에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도 기존 연 6천만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내 명의로 내거나, 건물 관리비로 내는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계약자의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간단하지만, 대부분은 임대 형태로 건물에서 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아래를 보시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2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1. 한전 직접계약자
내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자면과 사업자등록번호, 한전 고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비계약자 신청방법
건물 관리비에 함께 납부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많이 보이지만 결국은 전기세 납부 고지서와 납부를 완료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계약명의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일체(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마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간단한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4차 지원 이후에도 추가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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