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개설이나 카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
2023년 4분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4만 7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나 상승했습니다. 점차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 중 월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의 경우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비를 위해 돈을 많이 빌린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나눠서 갚는 분할 상환,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을 유예하거나 깍아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해진 기간내에, 일시적으로 매월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갚을 돈을 잠시 멈춰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점수 또한 내려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장점
빌린돈을 매월 갚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 단기연체정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자유로워 집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해 줍니다. 보통 연체는 최고 이자율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상환방식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연체 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다르게 '연체 전 채무조정'은 확정 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 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기본형 유예기간(6개월)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이며, 이때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2.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3.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부결 대상
대부분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안타깝게 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필요서류
본인의 소득을 발생하는 종류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서류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마치며
신속채무조정은 신용점수 하락 없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당장 급한 채무만 유예가 되거나 분할상환으로 숨통이 트이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제도 활용하여 잠시 넘어졌을 때 쉬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 조건 잘 확인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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