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및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이 오픈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2023년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3월에 신청하고 지급일은 8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의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자체별로 3월 말까지 접수받는 곳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1. 자동 신청 확대
만 60세 이상으로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2. 모바일 웹 신청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확장된 상담 서비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이 28명 증원되어 총 168명으로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전화상담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게 되는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달라지며 소득별 상세 지급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난 다음, 5월부터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장려금의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경우,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있을 예정으로 5월에 신청을 못할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에 신청한 대상자들을 8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기한 후,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날짜와 따라 최대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지급받고 싶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근로장에게 유리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최소한의 생계비 보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은 사각지대에서 많지 않은 수입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문제라던지 본인의 사정으로 제대로 된 근로를 하지 못하여도 일정 부분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청과 조건이 더 간편해지고 스마트폰이나 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니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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