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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건강하게

연명치료 거부 신청,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면 꼭 읽어 보세요

by CrownU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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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총리부부의 안락사 소식으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불가능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본인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상황에서만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대상자 확인

 

연명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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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란 치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영양제 등의 시술을 통해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명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면 평생 후회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니 신중하고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와 연명의료결정법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말기 환자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생명연장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화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하여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추세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으며,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이어진 환자도 약 17만 명입니다. 이는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도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가족 간에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연명치료 거부가 삶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연명치료 거부가 의료비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해외 사례

연명치료 거부 신청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국가에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이 시행되는 국가들입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주별로 연명치료에 관한 법률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Living Will"이라고 불리는 사전 의지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대신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독일

독일에서는 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Patientenverfügung"이라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Act"를 통해 안락사와 보조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캐나다

캐나다는 "Advance Directives"라고 불리는 사전 의사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가 합법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연명치료를 포함합니다.

5. 호주

호주는 주마다 다른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Advance Care Directive"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연명치료 거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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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연명 치료를 미리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 503개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의향서 작성은 무료입니다.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나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 치료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의사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역사와 실제로 우리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루어보았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권리이자 책임이므로, 잘못된 정보나 유혹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충분한 상담과 고민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자들에게 존중과 지지를 보내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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